-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정윤규
몇 달전 한 할아버지가 곤혹스런 모습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께서는 구겨진 주정차 위반고지서를 가지고 오셔서 감경해주시길 바라셨지만, 이미 감경 기한이 한참 지난 상태라, 감경을 해드리지 못하였다.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면 일찍 납부하여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감경기간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0일간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 내에 차주 본인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3급이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유공자로서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면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 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인 경우 중복하여 감경 받을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미납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가산금이 붙고 압류까지 되어버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뒤늦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주정차 과태료, 최선의 방법은 주차위반을 하지 않아서 단속 당하지 않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혹여나 단속이 되었으면 일찍 납부하여 많은 분들이 감경 혜택을 받길 바라는게 필자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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