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38 (금)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 갖는다”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 갖는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4.0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 행정시 위임 결정

앞으로 제주시 용도지역·지구지정·변경과 기반시설결정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주시가 직접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행정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대한 업무만 위임받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13일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 지원 위원회 제3차 회의 심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하기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 제주시가 용도지역·지구와 기반시설 등 58개 결정권한 사항에 대해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가 세울 수 있는 결정권한 사항을 보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이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10개이다.

기반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53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구역 확대와 인구 증가로 지역주민 개발에 대한 행정수요 충족과 도시 사회·환경 등 제반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도시계획 수요에 대한 유연히 대처하고 제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