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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공직선거법 무효표 규정 … 일반인 정서와 '괴리'
애매한 공직선거법 무효표 규정 … 일반인 정서와 '괴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9 09: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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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한 표 차이로 당락 바뀐 동시조합장 선거, 후유증 심각
사진 왼쪽은 판정 번복 끝에 유효표가 된 고산농협 조합장선거 투표 용지, 오른쪽은 번복 없이 무효표로 결정된 김제수협 조합장선거의 투표 용지다.

여기 두 장의 투표용지가 있다. 둘 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들간 당락을 뒤바꾼 운명의 투표용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왼쪽 투표용지는 제주도선관위가 당초 무효표로 분류했던 판정을 번복, 유효표가 되면서 1표 차로 당선자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또 오른쪽의 투표용지는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나온 투표용지로, 당초 결정대로 무효표로 처리돼 같은 수의 득표 결과가 나와 연장자인 후보가 당선됐다.

우선 전북 김제수협의 무효표 논란의 사례를 보자.

두 후보 모두 457표로 동률을 이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된 후 상대 후보는 2장의 투표용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 장은 두 후보자의 투표란에 표기돼 무효표가 된 투표용지(사진)였고, 다른 한 장은 두 후보의 이름 사이에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유효표가 된 투표용지였다.

전북선관위는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낙선 후보의 지적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고산농협의 사례는 반대로 애초의 결정이 번복되면서 당선자가 바뀌었다.

김제수협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의 투표란 사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문제였다. 애초 무효표로 처리돼 같은 득표수로 연장자가 당선됐다고 발표됐으나, 제주도선관위는 상대 후보의 이의 제기 내용을 심의한 결과 결국 판정을 번복해 유효표로 인정해 결국 당선인이 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무효투표에 관한 규정을 들어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로 본다는 부분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두 장의 투표용지 사례를 보여주면 일반인들은 대개 고개를 갸웃거린다. 심지어 선관위 결정과는 반대로 무효표와 유효표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김제수협 무효표 사례의 경우는 명확하게 어느 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무효표 처리가 됐고, 이의 제기에 따른 심의가 번복된 끝에 유효표로 인정된 고산농협의 사례가 오히려 무효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수십년째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다듬어져 온 무효표 관련 규정”이라고 이번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선관위는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무효표 관련 규정이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된 무효표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쪽에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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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자빠졌네 선관위 2015-03-19 21:22:53
장난해? 저건 뭐 딱봐도 2번후보 표구만 김제수협.
선관위 뇌물 먹은듯. 아님 약물을 먹었던지.

웃기네 선관위 2015-03-19 21:19:16
장난해? 저건 뭐 딱봐도 2번후보 표구만 김제수협.
선관위 뇌물 먹은듯. 아님 약물을 먹었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