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맨 몸으로라도 막겠다”
“맨 몸으로라도 막겠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2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23일 농수축산인결의대회 등 총궐기

한미 FTA 제주협상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각계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4차 협상을 맨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2일 오후 7시부터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운동본부 주최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4차 제주협상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로 한미 FTA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면서 투쟁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4차 제주협상의 전망과 의의에 대한 연설의 시간도 마련됐다.

한경례 전여농 제주도연합 한림읍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는 망국의 지름길이며 한국농업을 파탄내고야 말 살농정책의 결정판”라며 “제주의 경우 감귤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돈산업, 감자, 마늘, 당근,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했다.

양창용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도 “한미 FTA는 상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시키고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각 영역에서 공공의 가치를 폐기처분 시킬 것”이라며 “항쟁의 땅 제주를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협상장소로 결코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졸속적이고 제주의 미래를 파탄내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생존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의 관심인 감귤분야의 경우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민간품목이 되더라로 이는 5년 후에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라며 “맨몸으로라도 4차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2일 "한미 FTA 4차협상은 보통의 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반대 단체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2일 "한미 FTA 4차협상은 보통의 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반대 단체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로 이날 오후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FTA 4차 제주협상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 집행위원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주권 상실은 물론 사회양극화의 가속과 사회적 빈곤이 심화된다"며 "또한 사회공동성이 무너지고, 환경파괴 등등 우리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고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민감품목 농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제와서는 쌀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과일을 비롯해 축산, 기타 농업 분야에서는 개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또 박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하고 강도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힘의 결집해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이 "협상장 부근에서는 집회가 원천봉쇄될 것"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협상장 주변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경찰이 또다시 헌법에 맞지 않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평화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집행위원장은 "미국 경찰은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무슨 근거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