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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과수묘목 불법 유통 근절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과수묘목 불법 유통 근절한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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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동원, 과수묘목 유통조사 집중 추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박홍식)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과수묘목 유통조사에 집중적으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종자업 미등록업체와 품종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뿌리뽑기 위해서이다.

과수묘목을 생산·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과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뒤 품질표시를 해 유통시켜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과수묘목을 생산해 유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제주지원은 과수묘목 유통조사 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와 과태료 징수 등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업체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팔면 과태료 100만원에서 1000만 원이하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올 3월 중순까지는 계도·홍보 캠페인을 벌여 과수묘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과수묘목 유통조사 기간인 3월 중순이후부터는 불법유통 사례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불법사례를 적극 신고(☎064-900-2991~5)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오일시장 계도와 홍보 캠페인은 모두 6차례 4군데(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세화)에서 벌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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