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즉결심판부터 형사입건까지 처벌 수위도 높아져
올해 2월말까지 100% 처벌 받아…2014년 허위신고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올해 2월말까지 100% 처벌 받아…2014년 허위신고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구조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허위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주민들의 112신고 건수는 17만 7344건, 2013년 26만 8763건, 2014년에는 30만 60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허위신고 건수도 늘어났는데 2012년에는 18건, 2013년 26건, 2014년 4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즉결심판에서 형사입건까지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허위신고 처벌 현황을 보면 2013년에 불구속 형사입건 4건과 벌금 등 즉결심판 12건 등 총26건 중 16건(61.5%)이 처벌을 받았다.
올해에는 2월 말까지 허위신고 4명이 형사입건 됐고, 3명이 벌금형에 처해 허위신고자 7명 모두가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정모씨가 어머니가 칼에 찔려 집에 잡혀 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주경찰도 기능·관할 불문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 도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치안을 전개 하겠다”며 허위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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