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O군은 자신이 속칭 땅벌파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다니며 지난 2003년 3월 초순께 서귀포시 천지동 소재 모 피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모(18)군에게 가불을 해 오라고 했으나 가불을 해 오지 못하자 2차례에 걸쳐 휴대폰 등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같은 달 20일에는 서귀포시 서귀동 모 식당 앞에서 이모(24)씨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식당 여주인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폭행 전치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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