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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제주에선 NO!”
“소규모학교 통폐합? 제주에선 NO!”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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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부공남·강시백 교육의원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제주도의회 부공남(왼쪽), 강시백 교육의원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역 발전과 연계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과 강시백 교육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일단 학생 수가 60명 이하이거나 6개 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 제주특별법에 따른 작은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고 근무희망자를 우선 배치할 수도 있어 포상이나 연수기회 부여 등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학생들을 위한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시스템화하고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와 협조를 통해 학생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며, 작은학교 육성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공남 교육의원은 “학교살리기와 마을의 발전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지난 2014년 교육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당국에서는 작은학교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60명 이하의 초·중학교는 모두 30개교, 6학급 이하는 58개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전체 111개교 중 49개교로 44.1%, 중학교는 44개교 중 9개교로 20.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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