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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에 대한 항소장 제출은 법 절차에 따른 것”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항소장 제출은 법 절차에 따른 것”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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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다시 없기를 바란다”
이석문 교육감이 23일 도교유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진영옥 교사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3일 제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항소 제출 이유와 관련, 법 절차임을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일 진영옥 교사가 양성언 전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 항소를 지휘한 상태였다.

진영옥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석문 교육감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진영옥 교사 문제를 꺼내자 “안타깝다.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법 절차상 안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행정라인의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항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진영옥 교사 개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 도교육청이 과거에 교사들을 해직시켰으나 다들 복직됐다. 이건 행정력의 낭비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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