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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승소 판결 인정해야”
“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승소 판결 인정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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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민단체, “이석문 교육감 항소 지휘 결정 따라서는 안돼”
검찰, 지휘 결정 법률 명백히 악용한 것…사법의 수호자 아닌 ‘정부의 하수’에 불과

제주검찰이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취소소송 항소 지휘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며 항소지휘를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2개 단체로 이뤄진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 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검찰의 항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진 교사가 양성언 전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결의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진 교사의 손을 들어 줬다.

또 진보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 역시 항소 계획을 밟히지 않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주지검에 ‘항소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7여년의 소송과 징계를 끝내고 복직 수순을 밟는 듯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진 교사의 징계 사유는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교사로서 노동자로서 당시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낸 대가가 해직”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제주검찰의 이번 항소 지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청장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악용한 것”이라면서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치졸하고 저열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본인들이 사법의 수호자가 아닌 정부의 하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교육감은 검찰의 항소 지휘 결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교육감이 검찰의 항소 지휘 결정에 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주교육계의 수장으로서 한명의 교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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