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항소포기’ 불구, 제주지검 항소 요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해임됐다 최근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불투명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지휘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줄곧 진 교사의 해임처분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밝히고, 1심판결 결과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 교사의 복직은 눈앞에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교육청에 항소지휘를 하면서 진 교사의 복직은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금까지 진 교사가 겪었던 큰 고충만큼이나 제주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소송으로 또다시 진통을 겪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이 아니”라고 검찰의 항소 철회를 주문했다.
이어 “제주교육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검찰 또한 이를 지지해 줘야 마땅하다”며 “시민들의 판단을 제주지검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 환영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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