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곶자왈 파괴해놓고 신화역사공원도 아닌 ‘카지노 공원’을?”
“곶자왈 파괴해놓고 신화역사공원도 아닌 ‘카지노 공원’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2.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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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3개 시민단체 및 정당,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키로
제주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규모 카지노 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해준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위반사항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노동·농민단체, 정당 등 23개 단체들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임기 내 신규 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준 것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계획상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해 카지노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상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해 사업추진주체와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와 JDC가 이를 동일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사업추진주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 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 부지를 매입,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 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최근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같은 과정을 보면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JDC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위법률인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단체들은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면서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 주민이 원고로 참여해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들어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계획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조만간 이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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