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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를 당장 교단으로 복직시켜라”
“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를 당장 교단으로 복직시켜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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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5일 복직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전교조 제주지부가 진영옥 교사의 복직 승소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진영옥 교사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4일 내렸다. 진영옥 교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6년간 겪은 아픔이 교단에서 말끔히 치유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제주도교육청은 직위해제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학교 복귀를 바란다는 취지아래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으나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영옥 교사를 해임시켰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진영옥 교사가 받은 징계는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려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질타하는 일종의 메시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전례로 삼아 원칙없고, 무분별하게 행해온 교사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6년간의 싸움으로 진영옥 교사가 겪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해 당장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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