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교육감 후보인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아들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현직 교사 이모(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아들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공직선거법상 직계비속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무죄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계비속은 선거에 정식 등록 한 이후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배우자만이 예비후보 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만 공무원에게는 아니”라며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는 선거운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씨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를 회부해 경징계(감봉·견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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