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해임됐던 진영옥(50) 교사가 복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진 교사의 처벌 수위를 조절해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2013년 11월 징계위를 회부해 진 교사를 해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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