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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조례의 생산적인 개정을 기대한다
[기고] ‘대학조례의 생산적인 개정을 기대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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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등교육정책은 공공성과 보편성 검토가 우선 돼야
제주국제대 김종환 기획과장.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여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했던 것이 조상들의 가르침이라 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10년간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별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 하위에 해당된 대학은 대폭적인 모집정원 감축이라는 강제적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있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골간이라 하겠다.

현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대학 입학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로 다가왔다. 중앙정부는 벌어지고 있는 입학자원 감소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등교육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결방안으로 고강도 구조조정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입학정원 감축과 평가 하위대학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전제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피해갈 수 없는 대학 구조개혁의 칼날 앞에서 전국 400여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들은 머리를 싸매고 우수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줄이고,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퇴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다.

제주도특별법 제184조는 제주도내 사립대학 설립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고, 2012년 5월부터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한 권한 중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며, 대통령령 혹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제정된 대학조례 제10조는 2년제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 과정)과 4년제 대학교(학사학위 과정)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례를 두어, 처음으로 ‘2+4대학’이 제주도에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때를 같이한 도내 모 전문대학은 발 빠르게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4대학으로 전환하더니,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4년제 학과 신설·개편과 함께 입학정원 증원으로, 제주사회 입시정책에 혼란과 파장을 불러왔다.

시행되고 있는 대학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도내 대학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의 대학에서 2년제와 4년제 동일 학과를 동시에 운영하는 해괴한 정책 집행에도, 조례상 하자가 없으니 너희 대학에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관할청 태도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러한 제주의 고등교육정책은 중앙정부와는 거꾸로 가는 제주만이 특별한 정책(?)일 것이다.

무릇 대학이라 함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公器)로,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공공재(公共財)로서 지역주민과 수요자들에게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정책은 공공성과 보편성 확보가 법 논리에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시장에만 일임하지 않고 관할청이 일정부분을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책수립은 관할청이, 수립된 정책운영과 그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대학에 맡겨진 책무일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대학조례가 개정 될 모양이다. 부디 공익과 보편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기대한다. 더불어 제주도가 도입한 ‘2+4대학’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단순히 기존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고, 제주 산업과의 연계성 높은 학과가 발굴되고 개설됨이 마땅할 것이며, 그 운영의 책임은 온전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대학교 기획과장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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