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활용 계약.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제주도는 8일 녹지활용계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녹지활용 계약 및 녹화계약 체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10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 을 체결하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됐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지역내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와 기간을 정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지역안의 일정지역에 도시녹화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해 도시녹화에 필요한 나무, 꽃 등 조경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도시지역에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의 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