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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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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 “대학 경쟁력 강화·공공성 확보 계속 노력하겠다”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개정 내용 발표와 함께 지정토론, 일반참가자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영남 법학과 교수, 김홍두 도 평생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 검토해 마련된 조례안에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안된 내용을 일부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이다.

모두 8개 조문 11개 항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서는 교지의 정의, 설립주체 외 교지 내 설립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일명 ‘2+4대학’ 설립 요건, 기본재산의 관리, 학생 정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와 좌장을 맡은 김경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에서 특례가 인정된 만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의 권리 및 재학생의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핸 ‘공공성’ 등 상충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도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제주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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