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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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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7일 고용노동청 등과 업무협약 체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30곳의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0%에 달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 고교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도 3분의 1에 달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늘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국민노총 제주지역본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등과 4가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청은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교육, 노동법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전교육, 상담지원 활동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편의점 단체 등에 홍보물을 배부,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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