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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관·처리기준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27곳 적발
지난해 보관·처리기준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27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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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폐기물 보관과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27곳을 적발, 고발(6건), 과태료부과(12건·2400만원)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매립장이 가득 차는 걸 고려해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올바르게 선별과 배출, 처리방법 등을 중점 지도해 재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제주시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은 2758개소이다.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와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과 폐기물인계서 작성과 등록여부, 적정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연 4차례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민원다발사업장 등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장 안에 다양한 재활용확대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제주시관계자는“올해도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는 강력조치하고, 폐기물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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