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외국인 도내 무인도서 매입 및 투자 등 우려”
제주도내 무인도서 50곳 가운데 개발 가능성에 노출, 제주도 차원에서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18일자로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을 개정, 준보전 지역 및 이용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의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무인도서법상 무인도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절대보전 및 준보전 지역의 경우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과 관련해 보전 필요성이 있어 상시적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또 이용가능 지역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곳을, 개발가능 지역은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일컫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된 무인도서는 사수도와 절명서 단 2곳 뿐이다. 나머지 48개 무인도서가 준보전(13곳), 이용가능(34곳), 개발가능(1곳)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종전까지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는 다려도가 유일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준보전 및 이용가능 도서까지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개발 가능 무인도서가 48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귀도, 범섬이나 단체가 소유중인 지귀도, 다려도(마을회), 수덕(마을회) 등은 개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외국인의 도내 무인도서 매입 및 투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박근혜 정부가 이번 무인도서 개발 완화로 귀촌, 귀농, 귀어 등 농촌 지역의 부활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포장은 그럴 듯하지만 무인도서의 경우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이 규제를 벗어나 입맛대로 난개발을 벌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발자본만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내 무인도서 관리 책임이 제주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원희룡 지사에게 무인도서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