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끝까지 찾아 받아낸다”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끝까지 찾아 받아낸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1.1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제주시가 끝까지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월까지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상습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고강도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만2730대에 82억9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이 가운데 동지역은 3만2171대 62억2700만원, 읍·면지역은 1만559대에 20억7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만4782대이다.

체납액 기준으로 10만~50만원 미만 체납차량 2만3736대 48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차령 기준은 11~15년 된 차량 체납액이 1만3873대 26억6500만원으로 체납비중이 가장 높은 32.1%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연동(4896대 10억8300만원), 노형동(4645대 9억6700만원), 애월읍(3362대 6억93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오는 1월 19일부터 읍·면·동별 마을과 리단위까지 자동차 번호 자동 영상 인식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이용, 제주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자동차 영치활동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른 시군구 등록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4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해 징수촉탁 수수료 30% 수입과 함께 단속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시는 체납차량 5202대를 단속, 4309대를 영치예고하고, 893대 번호판(징수촉탁 차량 196대 포함)을 영치해 16억 원을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