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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기고] 201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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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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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김영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김영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었다.

이후 2014년 7월‘기초연금’으로 변경․시행되는 부침이 있었으나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기초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기초연금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전체 노인인구의 66%로 전국 목표치 70%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된다.

 첫째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데 2014년 87만원(부부가구 139.2만원)에서 2015년 93만원(148.8만원)으로 6.9%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기본적인 공제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먼저 월 소득공제의 경우 2014년 48만원에서 2015년 5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본재산공제액이 2014년 6,800만원에서 2015년 8,5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증여재산에 대한 자연적 소비금액도 인상되어 증여재산이 많아 부적합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의 수급가능일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들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이므로, 2014년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아쉽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수급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1950년생이신 어르신들은 생일 1달 전에 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시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제도를 몰라서 아니면 홍보가 덜 되서 기초연금 수혜를 못받는 사례가 한 건도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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