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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월에 1년 치 내면 연세액 10% 할인돼
자동차 1월에 1년 치 내면 연세액 10% 할인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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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받아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 10%할인 혜택보세요”

제주시는 1월안에 2015년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액을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액 10%를 공제하는 연납제도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연4차례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1월(10%), 3월(7.5%), 6월(5%), 9월(2.5%)를 할인해 선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세액 일시납부자는 모두 10만6412건 251억6700만원으로 2014년 등록된 차량대수 30만4728대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연납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재산세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연납한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승계 신청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온라인 납부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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