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당일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개인택시기사 신모씨(67)를 지난 2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18분경 제주시 보성시장 입구 도로상에서 도로를 건너던 양모씨(58)를 친 후 그대로 도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접수즉시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를 확보, 탐문수사를 통해 모 콜택시회 검정색 택시인 것을 확인, 해당 콜택시회에 등록된 532대 중 검정색 계통의 171대로 압축해 혐의점을 찾던 중 당일 운행여부 확인 전화를 받은 피의자가 자수 의사를 밝혀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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