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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법정 다툼 제주도의회 ‘완승’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법정 다툼 제주도의회 ‘완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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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제주도 청구 기각
 

제주도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풍력발전사업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도의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25일 재의결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낸 것과 관련,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조례안의 위임 근거 존재 여부에 대해 “조례도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 설정, 재허가 절차, 허가 취소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의2에서 정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 설정, 재허가 절차, 허가 취소 등은 모두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면서 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던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권이 특별법상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됐고 특별법에서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례안 제14조 제4항은 특별법이 이미 정해놓은 도지사의 허가취소권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제17조의2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조항들은 해석상 사업자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의무화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도지사의 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제주도의 풍력자원이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므로 그 개발사업에 관한 도지사 권한을 도의회가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 조례에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 도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특별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월 24일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자 5월 16일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조례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1년 6개월 가까이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속돼온 도와 의회의 치열한 법리 싸움은 도의회의 완승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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