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기고] 12월은 자동차세 ‘자진’납부의 달
[기고] 12월은 자동차세 ‘자진’납부의 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12.1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덕면 재무부서 주무관 강민주
강민주 주무관

저마다 울긋불긋 옷을 입고 고운 빛깔을 자랑하던 단풍이 떨어지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니 겨울이 한 발짝 가까이 왔음을 실감한다. 이제 2014년을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도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이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분은 6월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은 12월에 부과된다. 차량의 폐차,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나 이전이 완료된 후 보유한 만큼 날짜를 계산하여 따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세액이 커진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식이 12년 이상인 차량은 최초 세액의 50%까지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을 오래 운행할수록 금전적으로 이익인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이 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발전에 일조하는 셈이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장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는 않겠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차량이 압류되어 매각이나 폐차에도 제약이 따른다. 물론 이 모든 불편은 제때에 자동차세를 내기만 하면 해결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899-0341),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가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다.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지방의 살림이 풍족해 질 것이고 더불어 주민 또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월을 자동차세 ‘자진 납부’의 달로 삼는다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더욱 앞당겨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