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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폭행 정신분열증 아들, 국민참여재판 결과 집행유예
부친 폭행 정신분열증 아들, 국민참여재판 결과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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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치료감호 청구 기각
 

정신분열증 병력을 갖고 있으면서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0일 저녁 9시경 어머니와 과수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방안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폭행,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배심원 7명은 김씨에 대해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장기간 폐쇄병동 치료를 받을 경우 재활 의지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정신분열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쏠렸다.

또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으나, 7명 중 4명의 배심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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