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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전 제주시장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
김방훈 전 제주시장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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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검찰 항소 기각
김방훈 전 제주시장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김방훈 전 제주시장(59)에 대해 2심에서도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8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담긴 초청장 3만600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개소식 때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형량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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