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2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 이모씨(25)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SNS에 14회에 걸쳐 아버지의 공약사항과 여론조사 등 홍보성 글을 게시한 혐의다.

현재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이씨의 인사처분에 대해 도교육청은 “검찰 통보서를 기준으로 평소 행실과 정황 등을 반영해 처분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답하기 이르다고 전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