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 이모씨(25)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SNS에 14회에 걸쳐 아버지의 공약사항과 여론조사 등 홍보성 글을 게시한 혐의다.
현재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이씨의 인사처분에 대해 도교육청은 “검찰 통보서를 기준으로 평소 행실과 정황 등을 반영해 처분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답하기 이르다고 전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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