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제주지역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작
제주지역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작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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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시작됐다.

제주시는 올 9월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10월 들어 제주시내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3명, 준공공임대주택 호수는 5호로 제주에서도 등록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보다 더 많은 조세감면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올 1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그동안 등록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제주에서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준공임임대주택등록 제도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완화(10년→8년), 등록요건 완화(다가구 주택도 등록 가능), 매입자금 지원 금리인하(국민주택기금 2.7%→2.0%),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면 등 앞으로도 규제는 완화되고 세제혜택은 늘어날 예정이어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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