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대로 종친회 산소 이장 공사비 등을 빙자해 돈을 빌려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던 승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도들을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승려 홍모씨(5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7월 모 종친회 산소 이장을 권유하면서 피해자 최모씨(70)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리는 등 2012년 8월까지 갖은 명목으로 337회에 걸쳐 1억986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이전에도 납골당 공사비를 빙자해 돈을 빌려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데다,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홍씨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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