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대 번호판 영치, 과태료 945만원 징수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단속에서 하루에만 총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과태료 945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미납 등 차량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납자들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11년도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을 개정하고 시행된 제도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는 제도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1년 이후 도내 영치 대상 차량은 총 625대 가운데 292대는 이미 영치 조치했고, 미영치 차량 333대 중 도내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88대에 대해 집중 추적중이다.
그 밖에 도외, 주소불명 등 나머지 145대에 대해서도 전국 각 지자체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뿐만 아니라 특히 고질‧악성 체납대상자에 대해서 관련 법률(질서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해 과태료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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