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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협치위원회 준비위 회의수당 편법 지급 ‘논란’
제주도, 협치위원회 준비위 회의수당 편법 지급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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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 전용해 수당 지급

원희룡 제주도정이 협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치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준비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김헌 협치정책실장을 상대로 협치준비위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

가장 먼저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포문을 열었다.

김희현 의원은 김헌 실장에게 협치위원회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됐는데 어떻게 1차산업,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위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가 자의적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문을 핑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도에서 선임한 위원들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도민 의견을 빙자해 지사 맘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 의원은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수당은 무슨 예산으로 주고 있는지 캐물으면서 “예산 지급 근거도 없이 준비위 참석 수당이 지급됐다면 이것이야말로 원칙없는 예산 집행이며 대표적인 회계문란 행태”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헌 협치정책실장은 “준비모임에 참가한 분들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며 소관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준비위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문료가 아닌 ‘참석 수당’으로 명시돼 1인당 7만~10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수당 지급에 쓰인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제주문화융성위원회’ 운영 경비를 끌어다 쓰는 등 도의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추궁하고 나서자 김헌 실장은 다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나절 참석해서 자문료를 받으면 상당히 많겠지만 재능 기부로 참석한 데 대해 소정의 경비를 보조해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협치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과될 것을 전제로 준비모임을 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도의회 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준비위에 참석한 이들이 위탁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김헌 실장의 답변도 논란거리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이 “지금 2개 준비위가 구성돼 있는데 면면을 보면 대부분 선거공신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앞으로 준비위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제척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헌 실장이 이에 대해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황국 의원은 “그 분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을 따가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 민간위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많이 발생하리라고 본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기존 사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지금 보조금 비리가 왜 터지는지 알고 있느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방금 한 얘기 분명히 속기록이 기록이 남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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