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미국 회사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판사)는 JDC가 미국 GHL사의 대표이사인 유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30일 JDC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JDC가 GHL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03년의 일이다.
당시 양해각서는 JDC는 GHL사에게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세계적인 테마공원 및 복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GHL사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JDC는 라이센스 로열티 선금 및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사업타당성 조사 비용 등으로 파라마운트사 등에 71만3000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GHL사는 JDC측에 사업을 위한 영화사 브랜드를 파라마운트에서 MGM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JDC도 이에 응하면서 2009년 3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JDC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GHL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제로는 GHL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 개인의 자금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졌으므로 유씨에게 약정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GHL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GHL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 JDC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JDC는 투자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헛심만 쓴 셈이 됐다.
JDC측은 당초 파라마운트사 등에 지급한 71만3000달러 중 일부 금액인 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