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톤 이상 어선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6일 제주시가 밝혔다.
이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위성항법장치는 어선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제주시 관내 대상어선은 1023척 가운데 332척이다.
이미 건조됐거나 건조하고 있는 5톤 이상 어선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받는 정기검사 때 설치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어선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조난위치 확인에 필요한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VHF–DSC)도 같이 설비해야 한다.
제주시관내 올들어 9월말 현재 어선사고 발생 건수는 27척으로 이 가운데 10톤 미만어선이 9척을 차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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