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직원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 카드를 마치 개인카드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JDC 관광사업처 소속으로 신화역사공원 관련 투자 유치 및 홍보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의 일탈행위를 폭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은 물론, 회사 명의로 임대한 렌터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사용료와 차용금을 포함한 241만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가 내부 감사에 걸렸다.
심지어 카드깡 수법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기념품 구매 관련 거래가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에 신용카드 할인을 요청, 3회에 걸쳐 모두 1040만원을 결제한 뒤 86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챈 것이다.
A씨는 이처럼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1281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인데 만약 제주도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잠재 투자자들에게 술 접대와 향응 제공 등을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업무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JDC와 관련된 일부 업체도 카드깡 등 부정 비리에 연루됐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시 해당 실처장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인카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JDC측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사건으로 발견 즉시 카드 결재를 취소했고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고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면서 “직원의 공금 유용 비리 근절과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