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해경 함장이 부대원 폭행하고도 원대 복귀 ‘논란’
해경 함장이 부대원 폭행하고도 원대 복귀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15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징계위 회부 기간중에도 함정 지휘권 행사 문제”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독도 해역 경비를 맡은 해경 함정 지휘관이 부하들을 폭행,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인사조치 없이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휘관은 지난해에만 5건의 부하 폭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 감경투표를 거쳐 불문경고 처리된 후 다시 원래 지휘하던 함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정 지휘관인 강모 경정은 지난해 6월 해상경비 근무가 끝나고 입항하던 중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작업하던 최모 경위 등 10명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동해지방청의 감찰 결과 강 경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원 및 전경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경측은 7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정부 표창을 받은 경력을 들어 곧바로 감경투표를 진행, 불문경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해당 지휘관이 징계위에 회부된 기간 중에도 함정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했고 인사위 의결 후에도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부대원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독도 해역을 경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을 다른 부대로 발령내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해당 지휘관을 파출소 등으로 인사조치하고 해경 조직 내 폭력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