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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비리, 브로커 1명 구속기소로 일단락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비리, 브로커 1명 구속기소로 일단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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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금품 전달 안된 것으로 확인

제주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촉발된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비리 사건이 결국 브로커 1명만 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 하반기 소방직 승진 인사를 앞두고 현직 소방공무원의 부인 등으로부터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면서 3회에 걸쳐 8300만원을 받은 손모씨(여․60)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1년 제주소방서에 근무하는 고모씨의 처 곽모씨로부터 도지사 처를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면서 46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 7월 초에도 도지사 처와 전 국회의원 등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씨는 올 7월 초 당사자인 고씨에게서도 전 국회의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 승진시켜주겠다면서 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손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조사했지만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거나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브로커인 손씨만 처벌하게 된 것이다.

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손씨와 전·현직 도지사의 처 및 전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인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손씨는 고씨의 처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도청 고위 공무원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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