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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 지적재산권 대상 될 수 있나”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 지적재산권 대상 될 수 있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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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도내 전통문화 자산 조사 결과 “전통지식 보호 한계”
제주의 전통문화를 지적재산권으로 연결시켜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성읍에 있는 돌하르방.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을 들라면 ‘돌하르방’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게다. 그렇다면 돌하르방은 제주도에서만 만들어지고, 제주에서만 판매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유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돌하르방을 비롯해 오메기술, 원담 등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2014년도 정책연구과제로 내놓은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보고서를 내놓기 위해 63건의 제주 전통문화 실태를 조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봤다.

보고서는 “돌하르방 명칭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된 게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 제주도가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돌하르방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소리술과 오메기술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대한 상표법적 보호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조방법에 기술적 창작성이 있거나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애기구덕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제품 실용화 가치가 충분하다며 유아용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애기구덕에 대한 제품화와 함께 형태나 제조방법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의 전통문화 대부분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주의 옛 지식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돼 마을로 환원된다면 제주도는 마을이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마을의 역사와 풍습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FTA 체결에 따른 지적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발효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책도 없다. 보고서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국내외 산업계나 문화계 등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전문가 그룹을 제주도 차원에서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각국의 고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유전자원을 이용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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