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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도교육청,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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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제정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법제심의 후 다음 달 중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주민 의견조사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존속 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한으로 정한다.

위원회 위원은 부교육감(위원장)과 교육국장(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교육청소속 공무원, 도청소속 공무원, 도내 중등학교장, 도의회 추천자, 교원단체 추천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추천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학부모단체 추천 자 등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이 제정돼 위원회가 구성되면 고교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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