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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스폭발 피해주택 주거생활 복구비 지원
[속보] 가스폭발 피해주택 주거생활 복구비 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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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방재본부, 재난관리기금에서 2-3억원 지원키로

지난 18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제주도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의 이도혁 재난대응과장은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가스폭발에 따른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의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긴급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가옥은 92세대에 이르며, 재산피해액은 3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방재본부는 당장 11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창문샷시와 유리창 등에 대한 복구비로 총 2-3억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주민에 대한 세부지원은 가스가 폭발한 해당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9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상가 등 주변 건물피해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세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의 사고피해 위로금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3인 가구는 85만7000원, 4인 가구는 99만5000원, 5인가구는 119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재원은 제주시 일반회계로 활용하게 된다.

이도혁 과장은 "이같은 피해지원 부분에 대해 해당주민들과 대략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오늘 오전 관계부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폭발사고는 관련 규정상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앞으로 화재 등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행정의 재난기금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가스폭발에 따른 해당건물과 주변건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을 21일부터 15일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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