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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완 및 법제도 마련 필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완 및 법제도 마련 필요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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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구원, 학생 40~50% 차량 이용해 통학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가 집에서 학교까지 일관되게 확보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과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 ‘통학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 개선 연구’를 통해 기존 설치된 어린이 승하차구역 조사, 관련 설문조사 활용,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통학로 현장조사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와 2014년 서귀북초등학교는 등하교시간에만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0~50%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차량을 이용한 통학패턴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호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 통학 모델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대부분 학교들이 내부 동선을 고려 않고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학생들이 대부분 통학버스를 이용하면서 보행동선이 차량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됐다.

연구원은 초등학교 구역을 안전한 통학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법제도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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