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270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적 전무
박주선 의원 “관련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박주선 의원 “관련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제주도가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동안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정기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 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문화재의 지정 해제, 수리 및 복구, 보존시설 설치 등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8개 시도에서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제주도는 인천과 함께 최근 7년간 정기조사를 실시한 문화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와 인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기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의 경우 도지정문화재 270건, 인천 시지정문화재 177건에 대해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정기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각 시도에서는 신속히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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