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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관피아’ 사라지나
각종 위원회 ‘관피아’ 사라지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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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공정 행위근절 8개 분야 실천계획 마련
위원회엔 공무원 출신 참가 제한 제척 규정 두기로
원희룡 지사와 도내 건축, 건설 관련자들이 17일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건설 분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더욱이 전직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낳기도 했다.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진행, ‘관피아’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7일 도시·건설·건축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가지의 대책을 마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 각종 위원회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위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는 ‘관피아’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과거 5년간 재직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위원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제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 때 업체를 통해 광고를 요청하는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각종 축제를 빌미로 스폰서 업체 선정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척결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도 적극 지원된다. 관급공사 발주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비율 50% 이상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공직자 알선·지시 행위를 근절, 이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제주도의 이날 8개항 발표는 지난 1일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제주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실·국장 청렴 결의 등을 통해 이같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8개항의 실천과제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때 공직자 알선 근절 △수의계약 및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 구매 △건설공사 현장 발생 부조리 근절 △관급공사 전 단계 부조리 제거 △각종 위원회 정비 △각종 단체 주관 행사 때 광고 스폰서 지원 지양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적극 지원 △불공정사례 근절 분위기 조성 등이다.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지를 다지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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