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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투자자 부적격 등 이유로 결국 무산
싼얼병원, 투자자 부적격 등 이유로 결국 무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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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불승인 결정

싼얼병원 조감도
논란 속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싼얼병원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승인 사유로 우선 투자자 부적격 문제를 들었다.

외교부 현지 공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고, 채권 채무 관계도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모기업 산하 회사 2곳에 대해서도 주소지를 확인해봤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불승인 사유로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내 다른 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응급환자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설립 신청이 기각될 당시 문제로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제주도가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곧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 싼얼병원 설립츨 추진중인 (주)CSC측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투자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응급의료계약 협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중이라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의 승인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1차로 싼얼병원의 설립 승인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다시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서마저 불승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연내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은 물건너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9월 중에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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