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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조정, 4년 주기로 개정 추진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조정, 4년 주기로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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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제출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제10대 도의회 개원식 때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심의하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구성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회 구성주기를 매년에서 4년으로 하고,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등을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의회 회의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의결할 때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달 27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이번에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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