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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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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 “다문화교육 방향성 고민해야”

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 주관으로 오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시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연 평균 2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새 수는 지난 2012년 532명, 2013년 658명에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30.2% 늘어난 85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도내 청소년의 20%가 다문화가정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성균 교육의원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한국어 활용 능력이나 기초학력 문제를 감안한다면 도내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 3억8000만원 중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예산은 2억6000만원 정도이며 다문화교육센터 운영비를 제외하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체 예산이 2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문화교육 수요자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다문화가정 학부모, 현재 운영중인 4곳의 다문화교육 중점 학교와 연구학교에서 실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 담당교사 등이 참석해 현행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입법예고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이번달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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