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초지에서 함부로 농작물 재배하지 마세요”
“초지에서 함부로 농작물 재배하지 마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8.3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금지 일제조사

초지에 아무런 생각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법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제주특별쟈치도는 도내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이끌기 위해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를 뿌리뽑겠다는 이지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요 채소류 파종기에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금지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한 초지내 농작물 재배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95일까지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9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초지내 농작물 재배가 확인되면 재해지원금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에서 3년간 배제된다. 아울러 초지 원상복구 및 초지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인 경우 전체 초지면적 17000ha 가운데 908ha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816ha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렸고, 92ha는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