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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요, 8월 29일엔 조기를 내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8월 29일엔 조기를 내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8.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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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 조기게양 조례’ 첫 적용해 도내 공공기관 첫 선

제주도의회에서 바라본 태극기 게양 모습. 8월 29일 '국치일'을 맞아 도내 공공기관들이 조기를 내걸었다.
8월 29일은 대체 무슨 날일까. 제주 도내 공공기관에 내걸린 태극기가 이날 조기로 게양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유는 바로 829일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한 날이다. 1910년 경술년 829일에 발생했기에 경술국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공공기관 국기들이 왜 조기일까.
 
공공기관에 내걸린 조기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는다.
 
올해 4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국기의 조기 게양일을 못박고 있다. 매년 43일인 ‘4.3희생자추념일과 매년 829일인 국치일에 조기를 달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4.3희생자추념일과 국치일 등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여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829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제정된 조례의 첫 적용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한다는 사실을 아는 도민들은 극소수이다. 조례는 도민과 기관, 단체 등에 조기게양을 권고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지만 그걸 아는 도민들은 없기 때문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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